보도자료 | 올해 '마약과의 전쟁' 핵심은 ‘치료‧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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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4-01-05 14:52 조회 : 3,9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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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단속과 처벌을 중심으로 마약 문제에 대응해 온 정부가 올해는 예방, 치료, 재활을 중심으로 대응한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으로, 2022년 기준 약 420명이다.
현재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판결받은 중독자 치료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마약중독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측면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적절한 치료비 지급, 수가(酬價) 인상 등을 통해 의료진의 마약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 보호기관 25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지원예산 9억 원과 환경개선비 지원예산 5억 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3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했다.(후략)
출처 : 데일리굿뉴스(https://www.goodnews1.com)
마약 중독은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입니다.
중독의 문제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킬리안정서행동연구소
032-573-9112
먼저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으로, 2022년 기준 약 420명이다.
현재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판결받은 중독자 치료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마약중독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측면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적절한 치료비 지급, 수가(酬價) 인상 등을 통해 의료진의 마약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 보호기관 25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지원예산 9억 원과 환경개선비 지원예산 5억 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3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했다.(후략)
출처 : 데일리굿뉴스(https://www.goodnews1.com)
마약 중독은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입니다.
중독의 문제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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