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2019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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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19-06-03 10:39 조회 : 8,7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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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를 이용하는 자살 유족이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연계되어 치료서비스(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외래, 입원)·심리검사·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자살 유족
□ 동거 및 비동거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 동거한 조부모, 며느리, 손주, 사촌 이내 친인척
○ 지원내용 : 심리검사비, 심리상담비, 치료프로그램비 ※ 중복 지원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140만원(필요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승인된 승인 일자 이후부터 진행된 치료비 비용 지원
○ 지원방식 : 지원비 후지급(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유족에게 계좌이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8-06 16:52:51 연구소소식에서 복사 됨]
○ 지원 대상 : 자살 유족
□ 동거 및 비동거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 동거한 조부모, 며느리, 손주, 사촌 이내 친인척
○ 지원내용 : 심리검사비, 심리상담비, 치료프로그램비 ※ 중복 지원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140만원(필요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승인된 승인 일자 이후부터 진행된 치료비 비용 지원
○ 지원방식 : 지원비 후지급(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유족에게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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